[정부지원] 2021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 개요 ㅇ 초기 창업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화 지원 □ 지원 분야 ㅇ 국토교통 10 대 중점 육성 분야 * 지원 * ① 스마트시티 , ② 자율주행차 , ③ 드론 , ④ 스마트건설 , ⑤ 녹색건축 , ⑥ 스마트물류 , ⑦ 공간정보 , ⑧ 철도부품 , ⑨ 자동차 애프터마켓 , ⑩ 프롭테크 □ 지원 규모 ( 안 ) ㅇ 32.93 억원 , 23 개 내외 ( 과제당 최대 4 억원 , 3 년이내 지원 ) □ 지원 대상 ㅇ 창업 7 년 미만 의 중소기업 ( 부채비율 1000% 미만 * 및 유동비율 50% 이상 ) 으로 관련 특허출원 , 디자인 , SW 등 지식재산권 을 보유 한 기업 * ( 기존 ) 특허권 보유 , 부채비율 500% 미만 → ( 개선 ) 특허 출원 ( 신청 ), 부채비율 1000% 미만 ** 창업 초기임을 고려하여 ‘ 특허출원 ’ 으로도 참여가능하고 , 재무 기준도 완화 ( 중기부도 동일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 □ 지원 내용 ㅇ 창업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특허등록 , 시작품 * 제작 및 성능검증 , 기술멘토링 ,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지원 * 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 (Prototype) ㅇ 사업계획에 사업화 멘토링 을 위한 컨설팅기관 포함 필수 * 연구활동비에 계상하고 , 협약체결 후 3 개월 이내 멘토링기관 확정 필수 □ 사업 목적 ㅇ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의 매출액 신장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지원 유형 ㅇ (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 받아 현장적용 가능한 기술로 개선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테스트베드 적용 등 기술개발 지원 * 대학 , 연구소가 보유한 특허를 스타트업에 이전하여 추진 ( 기술이전확약서 또는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필수 ) ㅇ (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 중소기업이 보유한 국토교통분야 유망기술의 시제품 제작 , 검증 및 인증확보 등 사업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스타트업으로 자체 개발한 기술의 특허출원서 필요 □ 2021 년 신규과제 공모 계획 ㅇ ( 공고 시기 ) ’21 년 1 월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을 추가하면 공고시 알림 문자를 수신할 수 있음 ㅇ ( 공모 방법 ) 자유공모 ㅇ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
프롭테크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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