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외식용어해설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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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

| 작성일: 2018-03-19 09:27:17 | 조회수: 3326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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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는 사업자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이론적인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세율은 13%이지만 탄력세율제도에 의해 현재는 10%로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필수품과 국민의 후생영역, 문화관련 재화, 기타 부가가치의 생산요소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1년을 6개월 단위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당해 과세기간 종료 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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