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외식용어해설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⑴
작성자
백산

| 작성일: 2018-03-19 06:31:22 | 조회수: 3344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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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가가치세란 물품이나 용역이 생산, 제공,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매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기업이 부가하는 가치, 즉 Margin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

②기업이 재화의 생산·유통과정에서 상품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③부가가치세의 주요형태는 크게 3가지로 밝혀져 있지만, 오늘날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소비형 부가가치세 1가지뿐이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3가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송장’(送狀) 또는 ‘신용’에 근거를 두는 산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계산법을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모아 정부에 납부하는 판매자측에서는 먼저 각자가 상품판매로 거두어들인 세금 총액을 계산한 뒤, 상품 구입시에 지불한 세금의 총액을 계산한다. 이때 거두어들인 세금액과 지불한 세금액의 차액이 곧 순수하게 자신이 부담하는 납세액이 된다.

 

1954년 프랑스는 최초로 광범위하게 부가가치세를 실시했는데, 당시의 부가가치세 체계는 기존의 거래세를 개선한 형태로 시행되었다. 1968년 서독에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데 이어,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조세체계의 조화를 꾀하며 이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유럽공동체(EC)의 회원국들은 EC에서 지정한 모델에 부합하는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도록 요구받는다. 

 

남아메리카·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되었다. 미국의 미시간 주는 1953~67년 부가가치세를 실시했었고, 1975년 이후 또다시 이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간접세체제를 근대화하고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12월 22일에 법률 제2934호로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고, 1977년 7월 1일부터 물품세·섬유류세 등 8가지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일괄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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