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창업문제입니다. (1)
작성자
yuri

| 작성일: 2018-03-14 02:10:58 | 조회수: 3285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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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창업하려는 사람입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에 있어서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원래 가게를 하셨는데 그 가게를 다른 가게 사장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겼습니다.
넘길 때 조건이 계약서에다가 
"이 지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중식당 장사를 하지 않겠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건 제가 사업자를 낸다음에 장사를 시작하면 아버지를 직원으로 고용해서 장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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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토박이 2018-10-17 21:37:25 댓글지우기

    점포를 양도할때 특약사항에 "이 지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중식당 장사를 하지 않겠다" 라고 명시하였다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는 중식당을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자녀인 질문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허가를 받아 아버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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