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8-03-09 18:56:30 | 조회수: 4330 |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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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창업 초 사업자등록만 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도 신고는 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폐업, 휴업 처리를 하는 경우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상담전화 126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금의 종류는 많지만 대표적으로 사업에 관련해서 소득세를 본다면 수익창출이 없다면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세금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