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창업 질문드립니다 (1)
작성자
베이커리

| 작성일: 2018-03-08 21:45:59 | 조회수: 5640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제과점

 

우선 저는 잼, 청, 식혜, 베이킹을 통한 빵류를 판매하고 싶습니다.

 

영업신고를해야 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는데

 

잼, 청, 식혜, 빵류를 동시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를 할려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둘중에 무엇을 신고해야하나요??

 

잼과 청은 과일만 들어있는게아니라 과일이 아닌 예를들어 초코잼이나 커피청 이렇게 종류 다양하게 하고싶은데

신고시 업태와 종목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두서 없이 서술한 점 죄송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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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 2018-10-09 15:08:26 댓글지우기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제2호에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였기에 동규정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판매를 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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