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카페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1)
작성자
kave

| 작성일: 2018-03-06 11:58:40 | 조회수: 4168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커피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순서가 위생교육-보건증발급-영업허가-사업자등록
맞나요?
그런데 첫번째로 위생교육이 6시간 이던데 
제가 약 10년전쯤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따 놓은게 있거든요.
조리사자격증이 있으면 매년 위생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빵기능사도 포함 되는건가요? 포함된다면 구청이나 시청 어느 과로 가야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둘째로 보건증은 제가 얼마전에 발급 받아놓은 게 있는데
새로 발급 받을 필요는 없는건가요?
셋째로 영업허가는 구청이나 시청 어느 과로 가야 하나요?
넷째로 사업자등록은 카페창업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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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 2018-10-05 17:34:41 댓글지우기

    영업허가는 사업장 예정지의 관할 시청이나 군청의 식품위생과로 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동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식품위생과를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와 가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거의같겠지만 휴게음식점으로서 시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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