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8-02-07 19:52:30 | 조회수: 3214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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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뒤 창업하려는데 사업자 미리 내도 될까요?
의류 사업준비중인데 도매가를 알아보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겠더라고요.
미리해도 상관없을까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매출이 없더라고 사업자등록은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