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의류브랜드 창업 사업자에대해서
작성자
소울브릿지

| 작성일: 2014-11-29 15:29:48 | 조회수: 3858 | 댓글: 0개

서비스 > 판매,유통

의류브랜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메스틱브랜드 힙합퍼나 에이랜드에 납품하고있는 국내 크고 작은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 부분에서 막혀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사업자를 소매 의류로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었습니다.

1. 저희는 공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청업체에서 저희 브랜드옷을 만들어서 납품(위탁)판매 나아가서는 저희도 직접판매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소매 형태로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간이과세자로 진행하라는 주변분들이 많은데요. 원단처에서 원단을 살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 부분에서 세금계산을 안하고 산다고한다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메리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치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간이에서 일반과세로 전환이 되었을때 이미 만들어진 재고에대해서 불리한 상황을 가질수 있나요? 세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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