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8-02-04 21:16:02 | 조회수: 3315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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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하고있는데분점을 내달라고 오시는분들이있는데배워서가서 분점을 내는형식으로하려는데간판에대한 권리금을 받아야하는지몇년계약으로 받아야하는지궁금합니다간판은 저희거를 안쓰겠다는데어떻게해야하는지
질문자님이 체인화에 관심이 없으시면 기술전수창업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정금액의 전수비를 받으시고 기술전수만 해주시면 특별히 다른 계약없이 진행가능하며 혹시 체인에 관심이 있으시면 기술전수창업으로 기술전수비 얼마 / 간판사용료 얼마 / 이런형태로 보통 2년정도 계약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실려면 가맹사업에 맞는 서류 및 자료가 필요하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