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1인 법인사업장 세무대리인(월기장료)의뢰해야하는지요? (1)
작성자
다이렉트

| 작성일: 2018-02-01 17:56:29 | 조회수: 4054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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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창업한지 4개월된 1인 법인사업장입니다.

회계세무사무소에 세무업무(월기장료)를 맡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본금 일천만원)

아니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2018년 2월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자료는 5-6월에 합계 200만원 이내 ...(챙피^^)
매입자료는 일부 홍보,카다로그 제작비 40만원 정도만 있습니다.

임시직 (아르바이트) 인건비 100만원 지급사실있음.


그런데, 2018년 3월이후 영업비용(국.내 출장비 및 접대비 법인카드 사용내역 500만원 정도 예상)이

여기저기 다닌다고 많습니다.

 

1. 최초 법인설립 : 2016년 12월
2. 사업장 신규개설 : 2016년 12월(인천)
3. 사업장 폐업 : 2017년 3월

 

4. 법인 본사 주소 이전 : 2018년 2월
5. 사업장 신규 개설 : 2018년 2월(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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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세무사 2018-08-08 16:27:56 댓글지우기

    사업규모는 작지만 법인이고 전문 종사직원이 없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를 의뢰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경영에 도움를 받

    을 수도 있읍니다. 다만, 사업 초창기고 수입이 적으므로 기장

    료는 협의해서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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