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미용관련 사업자등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작성자
타노스

| 작성일: 2018-01-16 15:24:29 | 조회수: 4318 | 댓글: 2개

커뮤니티 > 창업이야기

아는 언니가 네일아트 자격증만 따서 네일아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샵에 샵인샵으로 제가 들어가려하는데 저는 속눈썹쪽으로 들어가려합니다. 저는 자격증이 다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시술하는것은 아니지만 혹시 사업장에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사업자를 혼자만 올려두고 저는 몸만들어가서 일을 해도 되는게 맞는건지 어떤 득과 실이 존재하는지 진지하고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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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2개
  • 언니 2018-07-06 11:47:09 댓글지우기

    샵인샵으로 질문자님도 사업자 올려 놓고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두분이 오래 함께 하실 수 있고 나중에 독립하기도 편합니다.

  • 앵크리 2018-07-09 11:33:40 댓글지우기

    1)샵인샵을 할 경우에는 건물주인.언니.본인이 부동산임대전대차계약설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속눈썹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구청발급 허가증.신분증.도장 지참)

    2)네일샵과 속눈썹장소는 이동식 칸막이로 구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3)네일샵과 속눈썹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공동사업자계약서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사업이 가능한지와 샵인샵이 가능한지는 해당 구청 주무관에 문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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