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목 | [조세조약] 호주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 프랭킹 여부와 한호 조약 15%·한국 익금불산입 95% | ||||||||||||||||||||||||
| 작성자 |
s-valueup
| 작성일: 2026-10-14 13:52:23 | 조회수: 9 | 댓글: 0개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
\"호주 법인이 첫 배당을 하려는데 현지 회계사가 원천세가 0%일 수도, 15%일 수도, 30%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기준인가요?\" 호주에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배당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세 가지 스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배당이 프랭킹된 배당인지, 한국 모회사가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익금불산입 요건을 채웠는지입니다. 세 스위치를 배당 결의 전에 점검하면 같은 배당금으로도 손에 쥐는 현금이 달라집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호주 배당원천세는 호주 국세청(ATO)의 「Withholding from dividends paid to foreign residents」·「Withholding rate」 페이지를, 조약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한호 조세협약 국문본, ATO가 공개한 MLI 통합본(synthesised text), 호주 재무부(Treasury)의 조세조약 목록을 대조했습니다. 국내 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4·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모두 2026-10-14 조회). 핵심 요약
Q&AQ1. 호주 자회사 배당 원천징수, 수령인과 지분부터 왜 확인하나요?호주 원천세와 한국 과세 모두 \"누가, 얼마나, 언제부터\" 지분을 가졌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즉 같은 호주 법인의 배당이라도 지분 구조와 보유기간에 따라 호주 세율과 한국 과세가 모두 달라집니다. Q2. 호주 국내법과 한호 조약은 배당 원천세를 어떻게 정하나요? (국내법·조약)① 호주 국내법: 프랭킹 여부가 먼저입니다. ATO는 외국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면 각 지급액의 unfranked 부분이 최종 원천세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배당이 완전히 프랭킹되었거나 conduit foreign income이면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주 법인은 주주에게 배당이 어느 정도 프랭킹되었는지 표시한 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원천세율은 조약이 없으면 30%, 조약이 있으면 조약이 정한 세율을 따릅니다. ② 한호 조세조약 제10조: 15% 상한 한호 협약 제10조 제2항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거주지국도 과세할 수 있지만 그 세액이 배당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최근 조약들처럼 모회사 지분율에 따라 세율을 더 낮추는 구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unfranked 배당에는 원칙적으로 15%가 적용됩니다. ③ MLI(다자협약)의 적용 호주 재무부 조약 목록에서 한호 조약은 MLI로 수정된 조약으로 표시되어 있고, ATO 통합본에 따르면 MLI 규정은 원천징수 세금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 사유가 발생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이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면 혜택을 주지 않는 주요목적기준(PPT)이 들어 있습니다. 조약 세율을 받으려고 중간 법인을 끼워 넣는 구조는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Q3. 원천세를 잘못 떼였다면 호주에서 어떻게 바로잡나요?ATO 안내에 따르면 지급자가 원천세를 과다 징수한 사실을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알게 되었거나 수령인이 그때까지 환급을 요청하면, 지급자는 이미 ATO에 납부했더라도 초과분을 수령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지급자가 직접 돌려주지 말고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원천세가 정확히 징수된 이자·배당·사용료만 있는 외국 거주자는 호주에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모회사가 호주에서 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전제는 처음부터 세율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4. 한국에서는 호주 배당을 어떻게 과세·조정하나요? (한국 과세 조정)① 95%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적용받으려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시행령 제18조 제4항). ②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없음 같은 법 제57조 제7항은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액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unfranked 배당에서 호주가 15%를 떼어도, 그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같은 법 제21조 제1호는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외국에 낸 세액을 손금에도 넣지 않도록 정하므로, 원천세가 그대로 순부담으로 남습니다. ③ 요건을 못 채운 경우 지분 10% 미만이거나 보유기간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배당 전액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호주에 낸 원천세는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공제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한호 협약 제24조 제2항도 한국이 호주 조세를 공제하되, 배당의 경우 배당의 원천인 이윤에 대해 낸 조세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Q5. 호주 국내법과 조약·의정서·MLI의 적용 관계는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실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사례(가정) 한국 B사는 호주 자회사 지분 100%를 2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 자회사가 A$1,000,000을 배당합니다.
같은 A$1,000,000 배당이라도 프랭킹 여부와 서류 준비에 따라 호주에 남는 세금이 0에서 A$300,000까지 벌어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결론 및 전문가 Tip호주 자회사 배당의 세금은 \"조약 15%\"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주 국내법의 프랭킹 → 한호 조약 15%와 MLI → 한국 95% 익금불산입과 공제 배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배당 시기와 금액을 정하기 전에 프랭킹 비율과 지분 보유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원천세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창의회계법인은 호주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을 위해 배당 시점별 호주 원천세와 한국 법인세를 함께 시뮬레이션하고, 프랭킹 비율·지분 보유기간·조약 서류를 배당 결의 전에 점검해 드립니다. 이미 과다 징수된 원천세의 환급 절차와 한국 신고서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작성도 지원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같이 보면 좋은 글
#호주배당원천징수 #한호조세조약 #프랭킹 #익금불산입 #외국납부세액공제 #호주자회사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 |
|||||||||||||||||||||||||
|
사이트링크
|
|||||||||||||||||||||||||
덧글 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