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목 | 해외 플랫폼 판매자 간접세 신고, 플랫폼이 세금을 걷어도 판매자에게 남는 의무 | |||||||||||||||||||||||||||||||||||||||||||||
| 작성자 |
s-valueup
| 작성일: 2026-10-14 13:51:10 | 조회수: 7 | 댓글: 0개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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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파는 건 아마존이 판매세를 낸다던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일본 앱스토어 매출은 이제 애플이 소비세를 낸다는데, 일본 신고는 끝난 건가요?\" 해외 플랫폼으로 매출을 올리는 한국 기업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플랫폼 징수 제도는 판매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지만, 판매자를 세법에서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플랫폼 밖에서 직접 판 매출, 플랫폼 판매분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는 등록 기준, 플랫폼이 제대로 걷었다는 증빙은 여전히 판매자 몫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CDTFA Regulation 1684.5와 Publication 109를, 텍사스는 Comptroller 원격판매자 안내를, 싱가포르는 IRAS e-Tax Guide(해외공급자 등록제도, 2026년 1월 30일 제6판)를, 일본은 국세청의 플랫폼 과세 Q&A(국외사업자용)·タックスアンサー No.6568·2026년 4월 소비세법 개정 안내를, 한국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를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2026-10-14 조회). 핵심 요약
Q&AQ1. 해외 플랫폼 판매자 간접세 신고, 왜 \"플랫폼이 걷으면 끝\"이 아닐까요?세 나라 제도는 공통적으로 \"이 거래는 플랫폼이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입니다. 간주 범위 안의 거래만 판매자 손을 떠나고, 범위 밖 거래는 원래대로 판매자 책임입니다.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도 같은 방향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2항은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 운영자나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그 제3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Q2. 징수 책임은 어떤 플랫폼에 넘어가나요?캘리포니아: Marketplace Facilitator Act에 따라 CDTFA에 판매자(seller·retailer)로 등록했거나 등록 의무가 있고, 판매자의 유형자산 소매 판매를 자기 마켓플레이스에서 중개하는 사업자가 판매자이자 소매업자가 됩니다. Regulation 1684.5는 \"중개(facilitate)\"를 판매를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하는 모든 행위로 넓게 보고, 상품 게시, 주문 접수, 결제 처리, 배송 대행 등을 예로 듭니다. 반대로 광고만 싣고 판매자 웹사이트로 연결할 뿐 주문·결제·배송에 관여하지 않는 사업자는 중개자가 아닙니다. 싱가포르: IRAS e-Tax Guide 6.3.1항은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운영자를 공급자로 봅니다.
다섯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을 때만 운영자는 공급자가 아닙니다. 여러 마켓플레이스를 거치면 처음으로 대금 청구를 승인하거나 대금을 받은 운영자가 공급자가 됩니다. 일본: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 플랫폼 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지정된 플랫폼은 대상 국외사업자에게 플랫폼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과 적용 개시일을 통지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플랫폼 이름과 지정 효력 발생일이 공표됩니다. 판매자는 이 통지로 자기 거래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미국 판매자에게 남는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① 직접 판매분 등록: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소매 판매가 등록된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를 거치면 판매자는 판매허가나 사용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사몰 매출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② 기준 금액 계산에 플랫폼 판매분 포함: Regulation 1684.5는 판매자가 캘리포니아 영업 여부($500,000 기준)를 판단할 때 자기 판매와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를 모두 합산하라고 정합니다. 규정 예시에서 판매자 A는 마켓플레이스 매출 20만 달러와 자사 웹사이트 매출 29만 9,500달러를 합쳐 기준 바로 아래에 있다가, 웹사이트에서 900달러 한 건을 더 판 직후 사용세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이후 자사몰 판매분은 판매자가 직접 사용세를 걷어야 합니다. ③ 증빙: CDTFA는 판매자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CDTFA 등록과 세금 징수 책임을 보여 주는 서면 계약이나 기타 서류, 그리고 사업자의 허가·계정 번호를 받아 두라고 안내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정확한 세금을 걷어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그 거래의 세금을 묻지 않습니다. ④ 텍사스 기록 보관: 텍사스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대신 징수·신고한다고 확인해 주는 플랫폼에서만 파는 원격판매자에게 허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판매자는 마켓플레이스 판매 기록을 최소 4년 보관해야 합니다. Q4. 싱가포르와 일본 판매자에게 남는 의무는 무엇인가요?싱가포르: 해외 공급자는 전 세계 매출 S$1백만 초과와 싱가포르 B2C 원격서비스 S$10만 초과를 모두 충족하면 GST 등록 대상입니다. 운영자가 공급자로 간주되면 해외 공급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원격서비스 전부에 운영자가 GST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스스로 챙길 것은 마켓플레이스 밖에서 싱가포르 소비자에게 직접 판 매출과, 각 플랫폼이 5가지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계약서에 GST 책임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본: 국세청 Q&A가 판매자에게 남는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에 2026년 4월 소비세법 개정으로 물품 판매용 플랫폼 과세가 추가되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받는 국외사업자의 국내 물품 판매 대가 등의 합계가 50억 엔을 넘는 플랫폼은 \"제2종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되어 2028년 4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1개당 1만 엔(세금 별도) 이하의 통신판매 물품도 같은 날부터 국내 거래로 과세됩니다.
가정 사례(가정) 한국 게임사 G사는 일본 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팝니다. 2025년 4월 이후 매출 중 70%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앱스토어 결제로, 30%는 G사 웹사이트의 자체 결제로 받습니다. G사는 미국에서는 굿즈를 판매하는데, 캘리포니아 고객 매출이 마켓플레이스 경유 45만 달러, 자사몰 4만 달러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결론 및 전문가 Tip플랫폼 징수 제도는 \"판매자 신고 면제\"가 아니라 \"플랫폼 판매분의 징수 위탁\"에 가깝습니다. 판매자에게는 위탁 범위를 확인하고, 범위 밖 매출을 신고하고, 위탁이 제대로 됐다는 증빙을 남기는 일이 남습니다. 자사몰이나 자체 결제를 새로 열 계획이라면, 오픈 전에 국가별 등록 기준부터 다시 계산해 보세요.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창의회계법인은 해외 마켓플레이스와 앱스토어로 판매하는 한국 기업의 판매 경로별 매출을 국가 기준에 맞춰 재집계하고, 플랫폼이 대신 신고하는 범위와 회사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범위를 나눠 드립니다. 자사몰 오픈이나 결제 방식 변경 전에 미국 주별 등록 기준, 싱가포르 GST, 일본 소비세 영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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