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목 | 캘리포니아 법인세 넥서스, 등록 전에도 과세되는 기준과 foreign qualification 차이 | |||||||||||||||||||||||||||||||||||||||||||||||||||
| 작성자 |
s-valueup
| 작성일: 2026-10-14 13:46:18 | 조회수: 6 | 댓글: 0개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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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는 아직 사무실도 없고 주 등록도 안 했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델라웨어 법인을 세우고 미국 영업을 막 시작한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출장 가서 미팅만 몇 번 했는데 벌써 등록해야 하나요?\"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답은 어떤 기준으로 묻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 국무장관(SOS)에 등록해야 하는 기준과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위원회(FTB)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둘을 섞어서 판단하면 \"등록은 안 해도 되니 세금도 없겠지\"라는 오해가 생기고, 몇 년 뒤 미신고 세금과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3101조, 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191조·제2105조·제2203조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령정보 사이트 원문과, 매출·재산·급여 기준 금액과 최소 프랜차이즈세는 FTB 공식 안내 페이지와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4 조회). FTB 페이지에는 조회일 현재 2025년 기준 금액까지 게시되어 있어, 2026년 금액은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Q&AQ1. 캘리포니아 법인세 넥서스, 실제 활동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캘리포니아 세법 제23101조 (a)항은 doing business를 \"금전적 이득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어떤 거래에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FTB 안내도 같은 취지로, 다음 중 하나만 해당하면 doing business로 봅니다.
첫 번째 기준에는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활동은 금액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거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업적 본거지 기준도 놓치기 쉽습니다. 델라웨어에 설립했더라도 경영진이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설립지와 관계없이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Q2. 매출·급여·자산 기준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세법 제23101조 (b)항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금액 기준을 두고, 원래 금액(매출 50만 달러, 재산·급여 각 5만 달러)을 FTB가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하도록 합니다. FTB가 게시한 최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기준 금액 또는 전체의 25% 중 하나를 넘으면 해당합니다.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은 두 가지입니다.
2026년 금액은 조회일 현재 FTB 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도 신고 전에 FTB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foreign qualification과 넥서스는 무엇이 다른가요?foreign qualification은 회사법상 등록입니다. 캘리포니아 회사법 제2105조는 외국법인(타주 법인 포함)이 SOS의 자격증명(certificate of qualification) 없이 intrastate business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해 Statement and Designation과 설립주의 good standing 증명서를 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회사법 제191조가 정한 intrastate business의 뜻은 세법보다 좁습니다.
이 표의 마지막 두 줄이 핵심입니다. 등록은 안 해도 되는 활동이 세금 기준에서는 그대로 잡힐 수 있습니다. FTB도 SOS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외국법인은 프랜차이즈세 대상이라고 명시합니다. Q4. 등록 없이 영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회사법 제2203조는 두 가지 불이익을 둡니다.
현지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필요해지는 순간, 미등록 상태가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셈입니다. Q5. 넥서스가 생기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PL 86-272는 막아 주나요?FTB 안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등록·영업하는 모든 법인은 최소 프랜차이즈세 $800을 냅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새로 설립하거나 등록한 법인은 첫 과세연도에는 최소세가 면제됩니다. 연방법 Public Law 86-272는 캘리포니아 밖에 있는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활동이 유형자산 판매 권유뿐인 경우 순이익 기반 주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TB는 이런 회사도 여전히 doing business로 보아 신고·납부 의무가 남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소프트웨어·SaaS·용역은 유형자산이 아니므로 이 보호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가정 사례(가정) 한국 B2B 소프트웨어 회사 K사는 델라웨어에 미국 법인 K-US를 세웠습니다. 2025년 K-US의 미국 매출은 120만 달러이고, 그중 캘리포니아 고객 매출은 30만 달러입니다. 미국 직원은 두 명으로, 뉴욕 직원 급여 10만 달러,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일하는 고객지원 직원 급여 9만 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은 없고 SOS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결론 및 전문가 Tip캘리포니아 넥서스 판단은 \"등록할까?\"보다 \"세금 기준을 이미 넘었나?\"를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금 기준은 거래 하나, 직원 한 명, 경영 장소로도 성립할 수 있을 만큼 넓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연초에 주별 매출·재산·급여 표를 한 장 만들어 두고, 채용·창고·리셀러 계약이 생길 때마다 갱신하는 방식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기준을 넘은 해를 놓치면 최소세 $800보다 미신고 가산세와 소급 신고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창의회계법인은 델라웨어 등 타주에 설립한 미국 법인의 주별 매출·재산·급여를 집계해 캘리포니아 doing business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SOS 등록이 필요한 활동인지 회사법 기준으로 따로 정리해 드립니다. 원격 직원 채용이나 현지 창고 계약 전에 주 세금 영향을 미리 점검하는 상담도 진행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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