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캘리포니아 법인세 넥서스, 등록 전에도 과세되는 기준과 foreign qualification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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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alueup

| 작성일: 2026-10-14 13:46:18 | 조회수: 6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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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는 아직 사무실도 없고 주 등록도 안 했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델라웨어 법인을 세우고 미국 영업을 막 시작한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출장 가서 미팅만 몇 번 했는데 벌써 등록해야 하나요?\"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답은 어떤 기준으로 묻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 국무장관(SOS)에 등록해야 하는 기준과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위원회(FTB)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둘을 섞어서 판단하면 \"등록은 안 해도 되니 세금도 없겠지\"라는 오해가 생기고, 몇 년 뒤 미신고 세금과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3101조, 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191조·제2105조·제2203조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령정보 사이트 원문과, 매출·재산·급여 기준 금액과 최소 프랜차이즈세는 FTB 공식 안내 페이지와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4 조회). FTB 페이지에는 조회일 현재 2025년 기준 금액까지 게시되어 있어, 2026년 금액은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캘리포니아 세금 기준(doing business)은 \"캘리포니아 안에서 이익을 위해 거래를 하면\" 성립할 만큼 넓습니다. 매출·재산·급여 금액 기준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 등록 기준(transacting intrastate business)은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거래\"를 요구하고, 이사회 개최·은행계좌 유지·독립계약자를 통한 판매 등 8가지 활동은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 그래서 등록 의무는 없는데 세금 신고 의무는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FTB는 SOS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외국법인은 프랜차이즈세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 FTB가 게시한 2025년 금액 기준은 매출 $757,070, 재산 $75,707, 급여 $75,707(각각 전체의 25%로도 판단)입니다. 급여 기준이 낮아 캘리포니아 거주 직원 한 명만으로도 넘을 수 있습니다.

  •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하루 $20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록 전에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그 거래로 소송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Q&A

Q1. 캘리포니아 법인세 넥서스, 실제 활동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캘리포니아 세법 제23101조 (a)항은 doing business를 \"금전적 이득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어떤 거래에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FTB 안내도 같은 취지로, 다음 중 하나만 해당하면 doing business로 봅니다.

  1. 캘리포니아 안에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참여

  2.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상업적 본거지(commercially domiciled)가 캘리포니아

  3. 캘리포니아 매출·재산·급여가 기준 금액(또는 전체의 25%)을 초과

첫 번째 기준에는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활동은 금액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거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에 상주하는 직원이 고객과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서비스를 제공

  • 캘리포니아 사무실(공유오피스 포함)에서 영업·지원 업무를 수행

  • 캘리포니아 창고에 재고를 두고 출고

상업적 본거지 기준도 놓치기 쉽습니다. 델라웨어에 설립했더라도 경영진이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설립지와 관계없이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Q2. 매출·급여·자산 기준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법 제23101조 (b)항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금액 기준을 두고, 원래 금액(매출 50만 달러, 재산·급여 각 5만 달러)을 FTB가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하도록 합니다. FTB가 게시한 최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캘리포니아 매출캘리포니아 재산(부동산·유형자산)캘리포니아 급여
2025$757,070$75,707$75,707
2024$735,019$73,502$73,502

각 항목은 기준 금액 또는 전체의 25% 중 하나를 넘으면 해당합니다.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은 두 가지입니다.

  • 대리인·독립계약자의 매출도 포함: 세법 제23101조 (b)(2)는 대리인이나 독립계약자를 통한 매출도 회사의 매출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현지 리셀러나 영업 대행사를 통해 팔아도 매출 기준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25% 비율 기준: 미국 매출 규모가 작은 초기 회사는 금액 기준보다 비율 기준에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 전체 급여 중 캘리포니아 직원 급여가 4분의 1을 넘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기준을 충족합니다.

2026년 금액은 조회일 현재 FTB 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도 신고 전에 FTB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foreign qualification과 넥서스는 무엇이 다른가요?

foreign qualification은 회사법상 등록입니다. 캘리포니아 회사법 제2105조는 외국법인(타주 법인 포함)이 SOS의 자격증명(certificate of qualification) 없이 intrastate business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해 Statement and Designation과 설립주의 good standing 증명서를 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회사법 제191조가 정한 intrastate business의 뜻은 세법보다 좁습니다.

  • (a)항: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거래(repeated and successive transactions)를 하는 것. 주간 거래나 해외 거래는 제외

  • (b)항: 자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한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주주라는 지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음

  • (c)항: 다음 활동만 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소송·행정절차 수행

    • 이사회·주주총회 개최 등 내부 업무

    • 은행계좌 유지

    • 증권 명의개서 사무소 유지

    • 독립계약자를 통한 판매

    • 캘리포니아 밖에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주문 권유

    • 채권·담보 설정

    • 180일 안에 끝나는 일회성 거래

구분등록 기준(회사법 제191조)세금 기준(세법 제23101조)
관할SOSFTB
핵심 문구반복적·연속적 거래이익을 위한 어떤 거래든
금액 기준없음매출·재산·급여 기준 금액 또는 25%
독립계약자 판매등록 대상 아님(제191조 (c)(5))매출에 포함(제23101조 (b)(2))
일회성 거래180일 내 종료 시 제외별도 제외 규정 없음

이 표의 마지막 두 줄이 핵심입니다. 등록은 안 해도 되는 활동이 세금 기준에서는 그대로 잡힐 수 있습니다. FTB도 SOS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외국법인은 프랜차이즈세 대상이라고 명시합니다.

Q4. 등록 없이 영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법 제2203조는 두 가지 불이익을 둡니다.

  • 일일 벌금: 유효한 자격증명 없이 intrastate business를 하는 외국법인은 무허가 영업 1일마다 $20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한: 등록 전에는 그 영업에서 생긴 거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소송을 유지할 수 없고, 등록하면서 $250의 벌금과 그동안 냈어야 할 프랜차이즈세 등을 납부한 영수증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현지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필요해지는 순간, 미등록 상태가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셈입니다.

Q5. 넥서스가 생기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PL 86-272는 막아 주나요?

FTB 안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등록·영업하는 모든 법인은 최소 프랜차이즈세 $800을 냅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새로 설립하거나 등록한 법인은 첫 과세연도에는 최소세가 면제됩니다.

연방법 Public Law 86-272는 캘리포니아 밖에 있는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활동이 유형자산 판매 권유뿐인 경우 순이익 기반 주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TB는 이런 회사도 여전히 doing business로 보아 신고·납부 의무가 남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소프트웨어·SaaS·용역은 유형자산이 아니므로 이 보호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활동 사례등록(qualification) 판단세금(doing business) 판단
한국에서 온라인으로만 판매, 캘리포니아 매출 소액대체로 비해당금액·25% 기준 확인
캘리포니아에서 이사회만 개최제191조 (c)(2) 제외거래 아님, 다만 경영 장소면 상업적 본거지 검토
독립 리셀러를 통한 판매제191조 (c)(5) 제외리셀러 매출도 매출 기준에 포함
캘리포니아 거주 원격 직원 1명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급여 기준($75,707, 2025년) 초과 가능
캘리포니아 창고 재고 보관반복 출고 시 해당 가능재산 기준($75,707, 2025년) 확인
단발성 프로젝트(180일 내 종료)제191조 (c)(8) 제외이익 목적 거래면 해당 가능

가정 사례

(가정) 한국 B2B 소프트웨어 회사 K사는 델라웨어에 미국 법인 K-US를 세웠습니다. 2025년 K-US의 미국 매출은 120만 달러이고, 그중 캘리포니아 고객 매출은 30만 달러입니다. 미국 직원은 두 명으로, 뉴욕 직원 급여 10만 달러,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일하는 고객지원 직원 급여 9만 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은 없고 SOS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 매출 기준: 30만 달러는 2025년 금액 기준 $757,070에 못 미치지만, 미국 전체 매출의 25%(30만 달러)와 같아 \"초과\"는 아닙니다. 경계선에 있으므로 다음 해 매출 비중을 지켜봐야 합니다.

  • 급여 기준: 캘리포니아 급여 9만 달러는 2025년 기준 $75,707을 넘습니다. 비율로도 전체 급여 19만 달러의 25%를 넘습니다. 직원 한 명으로 doing business 기준을 충족합니다.

  • 결론: SOS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K-US는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등록 의무 판단은 직원이 하는 업무가 반복적 영업인지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하지만, 세금 쪽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주별로 매출·재산·급여를 매년 따로 집계(대리인·독립계약자 매출 포함)

  2. 금액 기준과 25% 비율 기준을 모두 계산

  3. 미국 내 원격 직원의 거주 주를 채용 단계에서 확인

  4. 경영진이 실제로 어디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기록(상업적 본거지 검토)

  5. 캘리포니아 활동이 제191조 (c)항 8가지 예외에만 해당하는지 점검

  6. 등록이 필요하면 설립주 good standing 증명서를 미리 확보

  7. 해당 연도 FTB 기준 금액을 신고 전에 다시 확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등록 안 함 = 세금 없음이 아닙니다. 등록 기준과 세금 기준은 법도 다르고 관할 기관도 다릅니다.

  • 원격 근무 직원 한 명이 주 세금 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채용 승인 단계에서 세무 검토를 넣으세요.

  • 리셀러·대리점으로 돌려 판다고 매출 기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PL 86-272는 유형자산 판매 권유에만 해당하는 좁은 보호입니다. SaaS·용역 회사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미등록 영업은 하루 단위 벌금과 소송 제한이라는 비세무 비용도 따라옵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캘리포니아 넥서스 판단은 \"등록할까?\"보다 \"세금 기준을 이미 넘었나?\"를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금 기준은 거래 하나, 직원 한 명, 경영 장소로도 성립할 수 있을 만큼 넓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연초에 주별 매출·재산·급여 표를 한 장 만들어 두고, 채용·창고·리셀러 계약이 생길 때마다 갱신하는 방식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기준을 넘은 해를 놓치면 최소세 $800보다 미신고 가산세와 소급 신고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델라웨어 등 타주에 설립한 미국 법인의 주별 매출·재산·급여를 집계해 캘리포니아 doing business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SOS 등록이 필요한 활동인지 회사법 기준으로 따로 정리해 드립니다. 원격 직원 채용이나 현지 창고 계약 전에 주 세금 영향을 미리 점검하는 상담도 진행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Doing business in California(doing business 3가지 기준, 2025·2024 기준 금액, PL 86-272) — https://www.ftb.ca.gov/file/business/doing-business-in-california.html (2026-10-14 조회)

  •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Corporations(외국법인 등록과 프랜차이즈세, 최소세 $800, 첫해 면제) — https://www.ftb.ca.gov/file/business/types/corporations/index.html (2026-10-14 조회)

  • 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23101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RTC&sectionNum=23101 (2026-10-14 조회)

  • California Corporations Code §191, §2105, §2203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ORP&sectionNum=191 (각 조문 동일 경로, 2026-10-1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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