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7-12-17 02:04:15 | 조회수: 5476 | 댓글: 2개
외식업 > 한식점
예를들면 사업신고하는거나 카드단말기 등등,,꼭 자세히 부탁드려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개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 --> 구청에 일반음식점 신고 / 위생교육수료, 지하 또는 2층 이상이고 일정면적(66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소방필증 필요 --> 사업자등록증 신청 --> 수령후 카드단말기 등 설치해야 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외식업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은 기본이고, 영업허가, 위생교육, 보건증 확보는 필수입니다. 세금신고 기간에 사전에 준비한 매출/매입자료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평시에 세무에 관련된 자료는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창업인허가 절차 위생교육. 보건증발급 -> 임대차계약 -> 영업신고 -> 사업자등록신고 -> 포스/카드가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