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상가임대차보호법( 양도양수, 승계시) (1)
작성자
부동산

| 작성일: 2017-12-05 19:58:51 | 조회수: 3845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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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0년째운영해오던 상가를 승계받으려고합니다.

 

첫번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면 5년까지 보장된다고 하는데 승계시에는 전사업자가 운영해온 기간을 포함한다고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5년보장이안되나요?

안되면,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넣어야할 문구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두번째로,

이곳은 지방입니다.

보증금이 1500인데, 대출이 약 1억정도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보호받을수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세번째,

인테리어를 하려고하는데(철거부터해서~ 원상복구는 안해도된다고합니다.) 계약만료시 투자한 비용을 시설료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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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2018-04-10 16:00:16 댓글지우기

    1.전대차의 형식으로 승계하면

    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서 계약기간 5년의 기간이 적용받을수 없을수 있습니다.



    2.영업권 (권리금약정)를 승계한다고 해도 , 임대차 계약를 임대인 과 인차인이 하면 계약기간 5년은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3.보증금 1천5백 월세금액도 나와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상가의 입주여부도 알아야합니다.



    단독입주라면 상가는 1억이 넘는다고 볼때에 , 근저당 1억은 그리 문제될 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4.임차인이 임대차 만료후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는것은

    (필요비 , 유익비 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는 원상회복이란 문구가 있으면 임대차 만료후 청구할수 없다는게 통설입니다.

    그리고 시설 인테리어 비용은 임차인이 자기를 위한 시설로 ,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가치증가를

    실현시켜줄수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주인에게 청구할수 없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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