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0년째운영해오던 상가를 승계받으려고합니다. 첫번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면 5년까지 보장된다고 하는데 승계시에는 전사업자가 운영해온 기간을 포함한다고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5년보장이안되나요? 안되면,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넣어야할 문구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두번째로, 이곳은 지방입니다. 보증금이 1500인데, 대출이 약 1억정도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보호받을수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세번째, 인테리어를 하려고하는데(철거부터해서~ 원상복구는 안해도된다고합니다.) 계약만료시 투자한 비용을 시설료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받을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