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등기 변경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3. 기업부설 연구소 변경 신고
4. 4대보험, 이텍스 또는 위텍스, 홈텍스, 조달청 사이트 등 변경 신고
5. 법인차량 변경 신고
6. 면허 또는 인허가 등록증, 신고증 변경
7. 고지서 변경 (전기, 수도,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
8. 금융관련 변경 (카드사와 은행, 캐피탈, 보험 등 금융사 확인)
9. 회사 명함, 명판, 차랑스티커, 대봉투, 소봉투 변경
10. 홈페이지, 블로그, 검색 사이트 및 기타 SNS 변경
11. 거래처 안내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