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청년창업지원 관련 문의 입니다. (1)
작성자
베리베리

| 작성일: 2017-11-23 09:51:28 | 조회수: 3026 | 댓글: 1개

커뮤니티 > 창업이야기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 전환 예정이며, 만39세 미만의 대표자로써 청년창업지원을 받으려 합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 수는 1명이고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기가 광범위 하기에 현재상황에서 청년창업지원을 받기 적합한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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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프리랜서 2018-03-14 10:33:08 댓글지우기

    현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실 경우 중소기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의 요건에 해당되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으로써의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시며 만 39세이하의 경우 청년창업으로 지원사업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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