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건물주의 갑질과 협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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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11-08 11:01:49 | 조회수: 3324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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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에서나 보던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네요.. 
저는 20대초반이고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했습니다
오픈한지 7개월 지난 지금 건물주에게
갑작스레 건물이 팔렸다는 말과함께 2월말까지 가게를 비워줘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건물을 허물어야한다며...

같은 건물의 상가들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기에
1000만원받고 가게를 비워주기로 말이 끝났더라구요
저희가게는 2년계약에 이제 겨우 7개월지났으며
프랜차이즈이기에 새로옮긴다면 인테리어비용도 7천만원정도가 드는상황이라 1000만원으론 택도 없는데말이죠.. 

오늘 집주인 할머니,할아버지께서 인심쓰는척 3000만원에 합의보자며 손님이 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인하라고 종이를 계속 내미시기에
인테리어비용만 7천만원이든다고 생각할시간을 달라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동네에 비어있는가게가없기에 가게를 구하는거조차 일이거든요. 이래저래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 생각할시간을 달라했던건데 사위가 내려와서는 다짜고짜 입에 담기도 힘든 쌍욕을 하더군요
7000만원불럿냐고.. 절대 저렇게부른적없거든요..
인테리어비용이 저 정도며 가격을 생각해본댓지..
반말과 삿대질을 하며 상스러운욕을 하기에 경찰에 신고도 했구요 당장 내일부터 화장실도 쓰지말라고 하시더라구요..부셔버린다며..휴

어린나이기도하고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무섭고
경찰들도 오고 사위분이 난동부리는 바람에 일할정신도 없어 오늘 장사도 못하고 일찍집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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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화이팅 2018-02-09 14:21:21 댓글지우기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상가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이후에도 갱신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고,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래-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물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 아마도 위 법적근거를 염두하고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건물 재건축 등이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사위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녹음 등을 준비하셔서 업무방해 및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염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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