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7-10-20 20:32:34 | 조회수: 4449 |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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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대 사장을꿈꾸는 22살 청년입니다.
창업과 사업은 세무상으로는 비슷하게 보아도 무방할 것 입니다. 가구점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게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6개월에 한번씩, 1월, 7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분에 대해서) 위 두가지 하게됩니다. 물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인건비에 대한 신고도 해야 합니다. 4대보험 납부도 해야하며 연말정산도 하게됩니다.
국세청 (홈텍스가 아닌 그냥 국세청입니다)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