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가맹 판매 계약 시 상품가격 고지를 안했다면 불공정 거래 인가요? (1)
작성자
공정거래

| 작성일: 2017-10-19 05:44:45 | 조회수: 2978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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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보니 약간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앞으로 확장 가능할 것 같아 진행을 했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업전문 카페에 광고가 올라와 해당 건에 관심이 있어 댓글을 남겼습니다.  중간 판매상이 되는 것이기에 상품 리스트와 공급가격 등을 알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데 계약을 하기전엔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쟁사가 볼 수도 있다나요? 그럼 어떻게 가능성을 보고 시작을 할지..

 

 일단 사무실에 방문을 하여 '이사'라는 직함을 가진 분과 계약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에 상품리스트를 달라고 하니, 따로 없다고 합니다. 대신 홈페이지 링크를 주더군요. 거기서 확인하면 된다구요.

 

 그래서 집으로 와서 가격을 확인하고 다른 사이트 등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상품이 많기에 전부는 안되고 유행을 하고 있다는 몇몇 상품들을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분명 사이트에서 파는 것은 소매이고, 전 도매상의 상품을 중간에서 파는 입장인데, 소매 가격보다 비싼겁니다...

1차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보류해 달라고 카톡으로 문자를 남겼습니다.(혹시나 음성으로 하면 증거가 남지 않을 것 같아 카톡 문자로 남겼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와서 뭐.. 물류 담당자 분이 연락을 할 것이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런 가격이던데 어떻게 팔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낚시 상품이라며 제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 다른 사이트 등에도 다 똑같이 낚시를 이렇게 하는걸까?.. 궁금증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물류 담당자 분이 그 다음주에 물류 가격 정리가 되니 그때 리스트를 주겠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이사'라는 분에게 그 리스트가 올 때 까지 보류해 달라 라고 카톡으로(증거삼아)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도매 가격이 보일 것이다. 그걸 보고 판단해라.. 판단했죠 다른 상품도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소매가격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상품이지만 딱 눈이 가는 걸 검색한 결과 입니다.

 

 곰곰히 몇일 동안 시간을 허비하면서 해당 상품들을 검색하고 고민하다가 도저히 가격이 답이 안나오고, 해당 기업은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재고 처리반을 모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 신뢰가 깨진 상태로 진행하긴 어렵다 판단하여 주말에 카톡에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도 답변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그 '이사'라는 분은 자기도 못해먹겠다고 하며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홈페이지, 글 다 찾아 보았는데 담당자 번호는 그대로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이 그 물류 담당자 분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은 이미 진행이 되어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일에 보류를 했고 그건 '이사'라는 분이 알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계약금을 입금했고 홈페이지에 분양 신청을 하면 그건 계약이 끝난거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사'라는 사람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직책도 하물며 이사...) 그 사람과 계약을 진행한거고 보류 신청도 그 사람한테 한건데, 그 사람이 진행을 시켰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이고 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얼굴 붉히지 말고 서로 좋게 처리하자.. 잘 좀 처리해 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 정말 궁금한 점은 일방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상품 가격 등)

- 그리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지 (사기죄 혹은 불공정거래 신고)

- 만약 잘 처리를 안 해 준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 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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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기업가정신 2018-01-06 14:33:44 댓글지우기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잘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한 본인의 책임으로 귀결될 듯합니다.

    공급가격은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공급가격이나 제품판매가격은 각 단계의 판매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해당 시스템으로 운영중인 쇼핑몰을 찾아서 주요상품의 판매가격과 시중가격을
    비교해보고 본사가 보장하는 이익율을 대비하여 보았다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특성을 깊이 생각하고 본사의 규모를 생각보았다면
    허구적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가 하여 좀더 신중하게 알아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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