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7-10-16 12:21:23 | 조회수: 4853 | 댓글: 1개
무점포 > 삽인샵
일단 사업자를 내고 구청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만약 구청에서 받아야 한다면 또 다른곳에서도 받아야하는곳이 있나요?
사업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좀 알려주세요
통신판매신고증은 본인 사업장 소재지의 구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서류 준비후 지역경제과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3일 내외 소요되며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에스크로 신청도 마찬가지로 은행을 방문하시거나,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통장계설을 사업자로된 통장을 개설하셔야 하며, 그 통장은 기업용이므로 기업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ex) 국민은행 공인인증센터-> 인증서발급-> 기업용 인증서발급하신후 금융서비스->에스크로이체-> 판매자인증마크-> 인증마크등록->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발급 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은 스캔하셔서 민원24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등록신청도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