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창업전 소요한 경비처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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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10-15 19:05:08 | 조회수: 3127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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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제가 곧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개인사업자 일반과세 - 운수업/용달화물)

그래서  필요한 이것저것 준비물들을 인터넷으로 신용카드구매를 100만원 정도 한게 있습니다.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때 반영이 될런지요??

읽어 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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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회계사 2018-01-03 15:57:59 댓글지우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일반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므로,

    내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2017.7.1~2018.1.20까지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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