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미용실 창업 운영 세금 (1)
작성자
designer

| 작성일: 2017-10-12 15:45:00 | 조회수: 4815 | 댓글: 1개

서비스 > 미용

2월중 오픈 예정이고 1월 24일부터 인테리어가 들어가는데요
몇가지 궁금한점 질문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하러 세무서 갈때 개인사업자카드도 같이 신청해서 미용실에 들어가는 기자재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는게 낫나요??
2. 처음부터 세무서 끼고 운영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1년정도 운영후에 매출에 따라 세무서를 하는게 좋을까요 
금액은 어느정도 넘어가면 하는게 좋은가요?
3. 소형샾으로 저혼자운영할겁니다. 그 외에 세무관련 지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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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영구 2017-12-27 12:23:28 댓글지우기

    안녕하세요 미용실 창업 운영하실때 세금 관련 답변 드려요.

    1. 개인 카드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니 전부다 등록하신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세무서 기장료를 한달에 한번씩 내면서 하실 필요없고
    신고하시는 달만 수수료 주고 하면 됩니다. 매출보다는 내야되는 종합소득세가 100만원 이상 넘어갈 경우
    가능하면 하는게 좋습니다.

    3. 혼자 운영하시는거면 인건비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많이 낼수 있어서
    조그마한 지출이라도 무조건 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로 지출증빙 자료를 만들어
    세금 내실때 절세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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