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1층 사는데 승강기 사용료 내야 하나요
작성자
아싸

| 작성일: 2017-10-10 08:50:59 | 조회수: 2792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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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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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공동주택 입주민 가운데 1층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승강기 수선비나 사용료(승강기 전기료)를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하주차장이 따로 없다면 승강기를 탈 일이 없기 때문이죠.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거부감이 들 겁니다.

공동주택 1층 주민이 승강기 수선비나 사용료를 내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려고 봤더니 비슷한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꼭대기층 입주자가 아닌데 옥상 방수비용을 부담해야 하고요. 어르신이 없는 집인데 경로당 유지관리비용을 내야 합니다. 어떤 집은 어린 자녀가 없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고요. 보유한 차가 없는데도 주차장 유지비용을 내는 집도 있습니다.

만약 도색공사를 하는데 어떤 입주민이 ‘나는 아파트 측벽을 끼고 있지 않은 중간 집이니 측벽 도장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나는 2층이니까 승강기 사용이 꼭대기층보다 짧으니 운영유지비를 조금만 부담하겠다’고 하면요? 또 ‘우리집은 고층이라 지하 하수관로가 막혀도 상관없으니 하수관 준설 공사비용은 내지 않겠다’고 하는 입주민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은 반드시 본인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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