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임대차 계약서 사기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1)
작성자
김범수

| 작성일: 2017-10-07 10:31:54 | 조회수: 3094 | 댓글: 1개

커뮤니티 > 창업이야기

건물주가 1층에 가게를 하다가 잘 안되는지 어쩌다 제가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수하고 나서 얼마 안있다가 구청으로 부터 매장안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ㅠㅠ 

 

그리고 간판이 너무 많아서 과태료 대상이다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생활만 하다 첫 창업을 했는데... 

 

계약할때 건물주는 아무 문제 없으니 간판이며 확장된 공간(불법 건축물)을 써도 된다고 해서 

 

그냥 인테리어만 해서 영업하고 있었는데...이게 다 모든게 불법이더라구요.ㅜㅜ 

 

지금 건물주에게 하소연하니 왜 나한테 그라냐고 그러면서 자기 할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다고

 

저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럽니다...ㅡㅡ;

 

불법부분은 매장내 약 4평정도 그리고 간판은 사업자당 2개만 허용하는데 

 

건물주는 자기 건물이다 보니 6개의 간판을 달아서 저도 똑같이 천갈이만 하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은 나중에 보니 4개가 불법이라서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간판 4개 때면 되지만 간판 6개 설치 하는데 천만원 정도 들어서

 

 돈도 돈이고 ㅠㅠ 너무 억울해서 ㅠ

 

어떻게 해야할지 

 

창업자금대출 신청하기
덧글 1개
  • 대법원 2017-12-26 10:25:36 댓글지우기

    건물주의 말을 믿고 하셨어도 실정법 위반은 위반입니다.

    다만 건물주에게 건축법 위반 사실을 허위로 고지받은 셈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건물주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입증하신다면 민사소송으로 간판 변경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증거를 잘 모으셔서 입증하셔야 하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구체적인 입증계획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 닉네임   * 비밀번호  덧글입력
삭제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