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키즈카페 수업/클래스 불법 여부 (1)
작성자
키즈카페

| 작성일: 2017-09-14 20:54:28 | 조회수: 4374 | 댓글: 1개

서비스 > 교육·육아

 

일반음식점(음식류 조리판매, 음주행위 허용, 식사 판매)
 - 한식, 일식, 중식 분식 및 레스토랑 형태의 음식점 등을 말함
휴게음식점(음식류 조리판매, 음주행위불허, 일체의 주류 판매 금지)
  - 영업현태 : 다류, 아이스크림류 조리 판매, 패스트푸드, 분식, 음식류 조리 판매, 공연가능
기타유원시설업(유기기구 설치)

로 등록된 키즈카페에서 

 

학원 등록 없이

 

 

가베수업,
미술수업,
과학수업
블럭수업,
블럭 자유놀이
영어수업,
발레수업

 

 

등을 하면 불법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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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아이러브캣 2017-11-02 15:18:03 댓글지우기

    당연히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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