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키즈카페 수업/클래스 불법 여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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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 작성일: 2017-09-14 20:54:28 | 조회수: 4664 | 댓글: 1개 서비스 > 교육·육아 |
일반음식점(음식류 조리판매, 음주행위 허용, 식사 판매) - 한식, 일식, 중식 분식 및 레스토랑 형태의 음식점 등을 말함 휴게음식점(음식류 조리판매, 음주행위불허, 일체의 주류 판매 금지) - 영업현태 : 다류, 아이스크림류 조리 판매, 패스트푸드, 분식, 음식류 조리 판매, 공연가능 기타유원시설업(유기기구 설치) 로 등록된 키즈카페에서
학원 등록 없이
가베수업, 미술수업, 과학수업 블럭수업, 블럭 자유놀이 영어수업, 발레수업
등을 하면 불법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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