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워케이크 창업 준비중입니다. 클래스와 주문제작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클래스만 했을경우엔 업종을 요리강습으로 하고 집에서도 가능하고 별 어려움이 없는듯 한데... 주문판매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듯 해요. 통신판매를 주로 하게 될텐데 요식업교육등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음식을 파는거하고는 다른데 휴게음식점으로 내야한다는분들도 있고... 나중에 세금폭탄 맞을수 있다고 겁을 주네요.ㅠ 공방하는분들 클래스 하시지만 가끔 제품 팔기도 하시잖아요. 선배님들과 세무관련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상가 임대해서 창업할 예정입니다. 3층은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냈다고 하구요. 1층은 커피숍과 화장품샵이고 제가 계약한곳은 노래방자리여서 허가내는데는 문제 없는 장소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