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부방창업을 하시기 앞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에 있어서는 학력제한은 없으며,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과 같은 다른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 행위를 하다 적발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