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가게 임대 해지 (1)
작성자
10점만점

| 작성일: 2017-08-31 18:19:22 | 조회수: 2942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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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하고 23일된는데요
한달도 안된상항에서도(손님이 많을거라는건주말만듣고 계약 했는데 하루종일 가게만 보는상항)
제가부동산에 내놓고 가게 나갈때 까지 월세 지불해야되나요?
혹시 계약하고 해지까지 할수 있는 법적 기간이 있나요?

물건 구입하고 반품이나 한불기간이 있는거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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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00 2017-09-26 11:36:10 댓글지우기

    창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집주인 말만듣고 창업을 하십니까 ???
    게약을 하시기전 충분히 상권분것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부동산 게약에 반품은 없습니다 특약으로 따로 명시하지않은경우에는요
    점포가 다른 사람한테 나갈때 까지는 월세를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까지는요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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