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7-08-26 03:19:35 | 조회수: 7757 | 댓글: 1개
외식업 > 기타
안녕하세요
수제 식초와 수제청 창업을 준비 하고 있는데
우선 통신판매업으로 온라인에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기존에 사다 먹었던 데에서 시켜 보니깐
뒤에 라벨에 영양성분표시도 다 되어 있더라구요
1. 혹시 식약청 등록 까지 마쳐야 되는건가요?
2. 영양성분검사도 진행해야되는건지
3. 식품판매는 처음이라 식품을 만든 후에 판매를 하기 까지
검증? 해야되는 것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or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신고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허가증이 없이 먹는걸 팔 순 없지요. 통신판매업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인터넷등으로 팔때 필요한 서류고요, 먹는걸 팔기 위해선 위에 언급드린 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or식품제조가공업이 필요합니다. 즉판업은 통신판매제조업과 같이 따내셔서 쿠팡과 같이 대행업체로 판매하실순 없고요, 선생님께서 만드신걸 바로 소비자에게 택배거래 와 같이 제조판매자<->소비자 로 다이렉트 판매가 가능하세요. 식품제조가공업은 다른 기업에도 판매(납품)가 가능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