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개인사업폐업후 법인사업창업일 경우 창업기준 (기준일) 이 궁금합니다. (1)
작성자
A1

| 작성일: 2017-08-19 06:02:59 | 조회수: 3481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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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기준.


정부사업등을 진행하다보면 업력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창업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화장품, 화장품원료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바이오제품
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 연구용역개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기업설립하려고 합니다.
사업장 주소는 변경되며,
포괄양도양수 방법을 통할 예정입니다.
업종은 아래와 같이 변경 예정입니다.

업태: 제조업                             종목: 화장품, 화장품원료
업태: 제조업                             종목: 바이오제품
업태: 전문, 과학 및 시술서비스업      종목;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 생물학 연구개발업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과학기기 도/소매업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화학 및 바이오제품 도매업

이런경우 법인 설립일자를 창업일자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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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에세세 2017-08-24 14:44:40 댓글지우기

    개인사업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창업기업이 아무래도 지원되는 부분이 많기때문에 창업일에대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설립일자가 창업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이유는 개인사업과 동종업 (포괄양수도)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종(다른업종)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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