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인사업폐업후 법인사업창업일 경우 창업기준 (기준일) 이 궁금합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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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작성일: 2017-08-19 06:02:59 | 조회수: 3723 | 댓글: 1개 커뮤니티 > 창업이야기 |
창업의 기준. 정부사업등을 진행하다보면 업력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창업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화장품, 화장품원료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바이오제품 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 연구용역개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기업설립하려고 합니다. 사업장 주소는 변경되며, 포괄양도양수 방법을 통할 예정입니다. 업종은 아래와 같이 변경 예정입니다. 업태: 제조업 종목: 화장품, 화장품원료 업태: 제조업 종목: 바이오제품 업태: 전문, 과학 및 시술서비스업 종목;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 생물학 연구개발업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과학기기 도/소매업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화학 및 바이오제품 도매업 이런경우 법인 설립일자를 창업일자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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