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개인사업자 차량구매 (1)
작성자
엠바

| 작성일: 2017-08-15 05:44:52 | 조회수: 3551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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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사업자로 올해로 21세 입니다

작년말에 창업하여 올해는 1월부터 현재까지 약 6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차량구매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그동안은 몸이 편찮으셔서 쉬고 계시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물량을 옮기거나
급하게 거래처를 가는 일 등은 아버지 차량으로 이동하곤 하며 그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면허는 있지만 어린나이 때문에 차량을 따로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 이젠 감당이 안된다는 판단이 서서 중고차 작은 경차 정도를 구매하려고 생각 중 입니다, 헌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제가 나이가 어려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며 기존의 보험일을 하시는 아버지 친구분께 여쭤보시고 차량구매를 아버지 명의로 하자고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 드릴 것은

 

- 아버지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시 경비처리가 불가한것이 맞는지요? (사업자 명의는 저 본인 입니다)

 

- 화물차를 구매하는 것도 아닌 작은 경차정도 이니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이라 치고 타면 되지 않느냐 라는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많이 타고 다닐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아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좀 더 손해를 본다던지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나요?

이왕이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고 싶어서요

 

- 개인용으로 사용한다면 현금 차량구매시 부가세 별도일 경우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고 저렴하게 구매하여도 상관없나요 ?

 

집안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계셔서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상세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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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리스 2017-08-12 15:54:21 댓글지우기

    차량 구입으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네요.
    우선 아버님 명의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저렴해 질지 몰라도
    비용처리는 불가능할 것 같네요.
    비용처리가 목적이시라면 리스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보험은 지정1인으로 묶어서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렌트는 만 21세 이상, 면허취득 1년 이상이 되어야
    장기렌트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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