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한상가에 동일업종 사업자가 2명이면 문제되나요?? (1)
작성자
영광의재인

| 작성일: 2017-08-13 12:54:25 | 조회수: 5683 | 댓글: 1개

무점포 > 기타

친구랑 같이 한상가에 가벽하나를 두고 화장품 소매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소도 똑같고요 다만 월세는 친구 따로 저 따로 분리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제가 듣기론 세무조사?? 나 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혹 다른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전문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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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배팅 2017-08-09 17:54:35 댓글지우기

    1)사업자등록을 따로따로 발급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각자 계약해야 됩니다
    2)만약 동업을 할 계획이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시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칸막이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각자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대차계약서 각자 쓰거나
    건물주 동의하에 전대차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친구와 계약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4)임대차계약서.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까은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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