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코인 노래방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1) |
작성자 |
이탈리아
| 작성일: 2017-08-08 16:32:40 | 조회수: 5203 | 댓글: 1개 주류 > 노래방 |
코인 노래방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 제가 입주하려고 하는 상가가 학교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고 학교 담장에서 직선으로 210m가량 떨어져있는데, 시청에서는 허가가 가능한데 교육청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200m 안으로만 상대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교육청쪽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도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창업을 할 수 있는건가요? 코인 노래방이라 술을 팔거나 그럴 것도 아니구.. 그 옆쪽에는 그냥 노래방은 있길래 당연히 될줄 알고 물어본건데 교육청에서 안될거 같다고 하니 뭔가 의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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