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네일샵 창업 세금관련질문 (1)
작성자
프리윌리

| 작성일: 2017-08-08 06:07:38 | 조회수: 4862 | 댓글: 1개

서비스 > 미용

네일샵 창업 준비중 인데요
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않은 상태이구요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해논 상태입니다
현금으로 거래하고 따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신청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세금낼 때 영향이 있나요? 제가 너무 몰라서 ㅠㅠ
궁금한 점 입니다

1.일반과세로 등록하고나서 매출액이 4800미만이면 세금에 대해 적용이 안되나요?

2.1년 단위로 쳤을 때 중간쯤 7월에 영업을 시작하게되면 지난 1월~6월에 대한 기간은 빼고 나머지 7월 이후부터 연말 까지에 대한 6개월의 지출내역으로 1년치가 계산되나요? 아니면 6개월의 짧은 기간에대해 비율제로 계산되나요?

3.1년 수입이 48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몇 퍼센트, 얼마 이상을 지출해야 세금을 내지않나요?

4.영수증이라던지 장부를 써놓는다고 하던데 그건 연말에 누구에게 제출하기 위한 서류인가요? 세무서와 무조건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정말 기초도 모르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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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2 2017-08-09 17:53:54 댓글지우기

    1. 간이과세자 이든 일반과세자나 세금적용은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7월1일에 개업한다면 그해12월 말일까지 영업실적에 대한 것을 익년(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개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은 3월말 까지) 3. 몇% 개념보다 비용(매입 및 경비 등)을 매출액에서 뺀 소득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상세 요율은 웹사이트에서 알아보실수 있음) 4. 세무서와 무조건 계약이 아니고, 통상 세무지식이 없는 분들이 세무사사무실과 계약하여 본인의 세무업무를 대행하여 주며, 그 세무업무를 국세청에 대신 제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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