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키즈카페 소방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작성자
제이

| 작성일: 2017-06-14 12:56:17 | 조회수: 4919 | 댓글: 1개

서비스 > 교육·육아

키즈카페 창업시 소방법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 소방허가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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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000 2017-06-14 12:56:17 댓글지우기

    간단한 음식물 판매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완비대상입니다.

    실내놀이터만 사용시 - 서비스업
    완비대상이 아닙니다.

    키즈카페에 대한 법규가 확립되지않고 최근 키즈카페 화재로 인한 불상사가 늘고 있기때문에 해당지역의 소방서에 직접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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