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업종은 결절되었는데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1.사업자를 내는방법입니다 건물을 임대하고 사업자를 내야되는건지 사업자를 내고 건물을 임대하는것인지? 2.사업자를 내고 건물을 임대하였다치고 . 허가를 또 받이야합니까? 소방이나 건물특성상..상업시간등.. 3.알바를 4대보험에 넣어주고싶고 세금신고를 제때할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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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2017-06-06 11:26:03
1.사업자를 내는방법입니다 건물을 임대하고 사업자를 내야되는건지 사업자를 내고 건물을 임대하는것인지?
답. 임대하고 임대계약서 가지고 사업자등록 신청 하는 것입니다.
2.사업자를 내고 건물을 임대하였다치고 . 허가를 또 받이야합니까? 소방이나 건물특성상..상업시간등..
3.알바를 4대보험에 넣어주고싶고 세금신고를 제때할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 업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업종일 경우를 제외하고 상관 없습니다. 알바생 보험은 고용보험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카드매출이나 전자계산서 발급하면 아주 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