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가게를 창업하는데 부가세 종소세 질문드립니다. (2)
작성자
돌아와줘

| 작성일: 2017-04-27 15:35:22 | 조회수: 4553 |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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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오픈하는데요. 한달후 예정입니다.

인테리어금액이 6000만원이 나왔구요. 그외 제품,재료 하면 2000정도 더 들어갈것 같습니다.

문제는 부가세 영수증을받으려면 10%더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초기창업비용환급같은거 받고 비용처리하려면 700~800 만원 더 지불하고 영수증받는게 더 나을까요?

너무 큰금액이라 부담이 됩니다. 제가 처음 해봐서 어디 물어볼수도 없고 매출은 얼마나올지 모르지만 일반과세해야 환급받고 내년 부가세, 종소세 낼때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간이과세 시작해서 부가세 아끼는게 더 낫나요?? 
무지한질문인데 전문가인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목표예상 매출액은 한달 2000만원 정도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3명정도 있을거 같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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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2개
  • 세무사 2017-04-27 15:35:22 댓글지우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거나 앞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예상된다면 10% 더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관계는 법에서 인정하는 지출증빙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가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신 것 같은 데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개업전 영수증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도 2017-05-01 11:24:02 댓글지우기

    부가세를 더 주시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 지출한 건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 20일까지만 인정되므로 늦지 않게 사업자등록증도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과 같은 적격증빙을 받지않고 지출하시면 매입부가세 환급은 물론 비용처리가 안되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손해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초기에 세금문제에 신경을 쓰시니 아주 다행스럽고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금문제는 사업자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문제 중 하나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언젠가는 어려움을 겪게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서는 일반과세자를 권해드립니다.
    한달 매출을 2,000만원 정도로 예상하신다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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