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인력사무소 창업 (1)
작성자
잠시만안녕

| 작성일: 2017-04-10 14:21:08 | 조회수: 6959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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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창업시 개인 또는법인대표 당사자가 자격증을 따야하는지 아니면 자격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여 자격증을 대체해도 되는지 답변기다립니다 또한 허가신청부서는 어디서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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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화이트 2017-04-10 14:21:08 댓글지우기

    1.개인 또는법인대표 당사자가 자격증을 따야하는지 아니면 자격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여 자격증을 대체해도 되는지
    - 개인 또는 법인대표가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직업상담사 중 1개라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자격을 취득한 직원을 고용해야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상담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2.허가신청부서는 어디서 하는지
    -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전화 하시면 허가신청서에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작성하신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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