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운영중인 식당을 승계 받아 운영 예정중입니다 처음이다보니 이것저것 모르는게 많네요 순조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주세요!! 질문 드립니다!
1. 기존 운영중인 점포를 인계받을 예정으로 권리금과 보증금을 주고 인계받을 예정입니다 상가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쓰고 권리계약서를 쓰는게 맞나요?? 순서좀 알려주세요!
2. 부동산(공인중개사)없이 개인거래 시 문제점이 먼가요? 나중에 임대차계약 부분이든 권리계약 부분이든 문제 발생 시 개인끼리 작성한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
3. 그 밖에 상가 임대 및 권리 승계 시 꼼꼼하게 챙겨 봐야 할게 머가있을까요??
자세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꼭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