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기존 운영중인 식당 임대 시 계약 관련 도와주세요 (1)
작성자
순둥이

| 작성일: 2017-04-04 19:38:51 | 조회수: 4630 | 댓글: 1개

외식업 > 한식점

기존에 운영중인 식당을 승계 받아 운영 예정중입니다
처음이다보니 이것저것 모르는게 많네요
순조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주세요!!
질문 드립니다!

1. 기존 운영중인 점포를 인계받을 예정으로
권리금과 보증금을 주고 인계받을 예정입니다
상가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쓰고 권리계약서를
쓰는게 맞나요?? 순서좀 알려주세요!

2. 부동산(공인중개사)없이 개인거래 시 문제점이 먼가요?
나중에 임대차계약 부분이든 권리계약 부분이든
문제 발생 시 개인끼리 작성한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

3. 그 밖에 상가 임대 및 권리 승계 시 꼼꼼하게 챙겨 봐야 할게 머가있을까요??

자세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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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uu 2017-04-04 19:38:51 댓글지우기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하시고 저당이 얼마인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시고
    불법 건축물은 없는지 .....
    해당보건소에 가셔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 등등....
    허가는 정상적인지
    허가된 자의 이름은 누구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권리양도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시고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대인의 계약 거절로 인하여
    계약임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은 즉시 돌려 준다라는 문구를 넣어주세요
    기존의 점포에서 반경 ㎞ 이내에서는 동일종목으로 영업을 하지않는 다는 문구도 필수적이겠지요 ??
    위반시에는 피해액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말도 필수적입니다

    창업후 대박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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