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7-03-30 14:17:18 | 조회수: 6247 | 댓글: 1개
외식업 > 죽,도시락
10평식당창업예정인데,현재 임대계약까지한 상태입니다.주방집기등등 구입해야는데,아직 영업신고랑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않습니다.이런 경우,물품구입시 세금계산서는 제가 아직사업자가 아니라 발급안되는데,사업자등록전 물품구입은 어떻게해야는가요?현금거래하고 제 폰번호등으로 지출증빙으로받음 되는지요?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을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하는것은 근로자들이 하는 소득공제 입니다. 지금은 카드로 구입하는게 가장 정확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