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7-03-28 18:36:41 | 조회수: 4861 | 댓글: 1개
서비스 > 판매,유통
저희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는 모텔건물이 있습니다.그건물 일층 삼십평정도가 몇년째 비어있어서 편의점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럼 권리금 월세도 안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일층에 편의점을 창업하면 건물 전체로 봤을때 할머니가 내는 세금이 많이 올라가나요??참고로 본건물지하에 노래방이 입점임대해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가족(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