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음식점 법인설립 기준 (1)
작성자
스시

| 작성일: 2017-03-22 16:40:34 | 조회수: 6118 | 댓글: 1개

외식업 > 일식점

 

연 매출 60억정도 의 음식점 입니다.

일반 과세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만,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1)현재 객장으로 쓰고 있는 4층건물부동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넣어야 할지.~?

2)법인 설립시 현재 기장을 하고 있는 회계사무실에서는 3인이상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중 한명은 친족이 아닌 전혀 모르는 타인을 주주(지분50%)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아니면 본인과 아들을 주주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3) 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는것이 옳은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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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3.5 2017-03-22 16:40:34 댓글지우기

    1)현재 객장으로 쓰고 있는 4층건물부동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넣어야 할지.~?
    -> 법인 자산으로 통합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넣는게 좋습니다.

    2)법인 설립시 현재 기장을 하고 있는 회계사무실에서는 3인이상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중 한명은 친족이 아닌 전혀 모르는 타인을 주주(지분50%)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아니면 본인과 아들을 주주로 설립이 가능한지
    ->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발기인은 1명이면 됩니다. 발기인과 지분없는 감사로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URL을 참조해주세요. http://blog.kidn.co.kr/220738150411

    3) 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는것이 옳은지
    -> 현재 일반 개인과세자의 상황에 따라 법인전환이 유리한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너무 자산이 없는 경우는 하지 않는게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겠죠. 연매출 60억 정도라면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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