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1인 제조업 창업 상표등록 및 관련 특허 질문입니다! (1)
작성자
24사단

| 작성일: 2017-03-13 08:42:28 | 조회수: 3416 | 댓글: 1개

커뮤니티 > 창업이야기

디자인 관련 제품 -가구, 데스크 웨어 등 - 창업준비중인 1인 창업자입니다. 
디자인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현재 양산 준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뭘 더 해야 하는지 해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명과 브랜드명은 달라도 된다고 해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1. 브랜드명을 상표라고 부르는 것이 맞나요? 

2. 브랜드명은 업종이나 서비스 제품 종류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유일한 것이어야만 하나요? 

3. 브랜드명을 특허 등록시 1인 창업자라는 것을 고려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디자인특허의 경우 1인기업의 경우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 

4. 브랜드명만 출원해 두면 물건을 사고파는 실제 사업 시작이 가능 할까요? 아니면 등록이 돼야만 가능한가요? 

5. 혼자서 브랜드명을 특허 출원이 가능할까요?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요! 

6. 혹시 위와 같은 (1인 창업의 세세한 절차와 준비요소) 등에 대한 책이나 자료 등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추천이 가능하실까요?  

창업자금대출 신청하기
덧글 1개
  • oh 2017-03-16 17:39:26 댓글지우기

    우선, 사업을 준비하시는 열정에 초심을 잊지 마시고 쭉 진행하시어서 성공한 사업가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저두 현재 제조업을 창업한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 같아요.

    1. 브랜드명에 상표 맞습니다.

    2. 상표는 상품류에 따라 별개로 판단합니다. 즉, 출원하실 때 상품류를 정하셔야 합니다. 상품류가 다르면 다른 상표로 간주되므로, 상품류를 늘리면 별도의 다른 1건으로 간주됩니다. 정리하면, 상표는 제품 종류에 관계 있습니다.

    3. 상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과 같이 발명, 고안, 창작과는 별개로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단순히 만든 것이라고 법적으로 간주하여 위의 것들은 모두 개인이면 70% 관납료 감면 해택이 있지만, 상표는 없습니다. 상표는 대기업이나 개인이나 관납료는 똑같고, 그외 특허사무소 대리인 비용은 직접 하시면 아낄 수 있죠.

    4. 출원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록되어도 출원일이 소급되고,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라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등록은 출원하시고 6~12개월 사이에 보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6.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표 뿐만이나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분들이 출원을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간편화하면서 가이드 동영상도 공지되어 있으니, 집중하시어서 잘 연구하시면 어렵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조업 창업자로서, 상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업적 목적이 강하므로 정부 사업에 지원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잘 연구하시면 개인이 직접 진행하시어서 대리인 비용 절약하실 수도 있고, 명세서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하시다면 재능 사이트에서도 저렴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 닉네임   * 비밀번호  덧글입력
삭제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