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창업으로 부동산 취득세 면세기간 (1)
작성자
창업왕

| 작성일: 2017-03-10 13:43:40 | 조회수: 3007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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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할려고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짓기위한 농지전용등 인허가 때문 에 창업 허가가 늦어 지고 있는 데

부동산 취득후  얼마 기간안에 창업을 해야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간이지나면 환급대상에서 제외 될까봐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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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4 2017-03-10 13:43:40 댓글지우기

    설립된 사업자가 창업기업으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취득세 면세 기간은
    창업 후 4년입니다 즉 창업 후 4년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75%세금을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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