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1인창조기업으로해서 방한외국인대상으로 하는 국내가이드전문여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2)
작성자
긴급출동

| 작성일: 2017-03-03 16:41:27 | 조회수: 4899 | 댓글: 2개

취미 > 레저

 

안녕하세요..30대 남성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이나 영어권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국내 가이드 전문 여행사 를

 

창업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창업해야하는지요??

 

혹시 왜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시는 답변자들한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으로 하는

대부분의 국내 가이드 전문 여행사들은 하청여행사들입니다...

중국인 대상으로 하는 관광가이드분들

대부분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맨날 불법면세점이나

완전히 맛없는 식당들로 가서

한국의 이미지를 제대로 깍아내리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그런곳으로 데려갈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수익때문입니다...

 

그런곳에 데려가면 불법면세점에서

가이드분들한테 1인당 5~8만원 사가면

1인당 10~20만원씩을 불법면세점측으로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분들입장에선 쇼핑을 강요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행사 창업을 하면 전혀 완전히 그런곳들으로 데려가지 않을것이고

 

오직 관광으로만 수익을 얻는 여행사를 창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부지원창업프로그램에도 해당되는지요??

 

(참고로 제가 사는 경기도 고양시에는 창업지원대상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고

다른지역에서 하자니 타지역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혜택이 전혀 없구요....)

 

창업진흥원에선 대상이 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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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2개
  • 트립 2017-03-03 16:41:27 댓글지우기

    일반여행사(해외, 국내 여행 안내 모두 가능) 설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자본금이 예전에는 2억이었는데 현재 한시적으로 1억원으로 낮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억원의 법인을 설립한 후에 그 자본금을 가지고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보험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페이크를 써서 설립시에만 1억원을 통장에 넣어서 법인을 설립한 후에 그 금원을 반환한다거나 다른데 사용하는 것까지는 감시를 못하지만 회계상으로는 그 법인대표가 회사로부터 빌려간 것으로 보아서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법인에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이자를 법인의 이익으로 계상하도록 해서 법인세를 그만큼 더 부과시킵니다.

    그런데 국내여행만 전문으로 하고 해외에 나가는 여행객을 취급하지 않으면 자본금 1천 5백만원의 법인을 설립해도 되므로 우선 국내여행만 전문으로 하다가 돈을 벌고 난 후에나 또는 해외여행객을 취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 자본금을 늘려서 일반여행사로 변경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창업지원하는 것은 그 기금이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가능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저리라고는 하지만 아마도 이자가 있을 것이고 설립후에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먼저 회사를 설립한 후에 창업지원금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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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두 사람은 침묵 가운데 함께 걸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아름다운 낙엽비가 내렸다.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 곳이 따뜻했다. 는 이것도 나름대로 꽤 괜찮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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