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후 창업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작성자
말해뭘해

| 작성일: 2017-02-22 18:55:27 | 조회수: 3773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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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31일 부로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되었고 1월11일 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25일 1차 실업인정 교육 예정입니다.

현재 취업 뿐 아니라 창업(개인사업자)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실업인정 대기 기간인 1월18일 이후 그리고 1차 실업인정 교육인 1월25일 이전에 취업 또는 창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창업 후 일정 기간 후 폐업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실업급여 받은 후 창업하면 12개월 후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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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매니저 2017-02-23 15:47:24 댓글지우기

    실업인정 대기 기간인 1월18일 이후 그리고 1차 실업인정 교육인 1월25일 이전에
    취업 또는 창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취업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창업 후 일정 기간 후 폐업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영업자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1년 이상 사업자를 영위하다 폐업 시 수급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기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적용되므로,
    기존 사업장(회사) 퇴사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을 완료해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은 후 창업하면 12개월 후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절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창업을 해야하며,
    대기기간 이후 실업인정일에 최소 1회는 자영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사업자 내는 것을 제외하고 관련하여 준비활동을 하세요... ex) 점포 계약 등)

    자영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않은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버리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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