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혼자서 창업하려고 하고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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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작성일: 2017-02-10 17:36:52 | 조회수: 6003 | 댓글: 1개

외식업 > 일식점

다른게 아니라 창업 절차를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본용도가 창고인 10평정도되는 작은공간인데
2년이나 3년 계약하려고합니다
그 절차와 순서를 알려주세요.
종목은 타코야키 입니다.

지식인에 찾아봐도 너무복잡한 말뿐이고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용도가 창고인데 인테리어나 수도.
등 이러한것들을 맘대로 바꿀수있는지도 알고싶습ㄴㅣ다.

기타주의 사항도 알려주세요

1.창업절차

2.본용도가 창고인데 인테리어 따위를 해도되는지
또한 계약이 끝나면 돌려놔야하는지

3.기타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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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고단 2017-02-10 17:36:52 댓글지우기

    타코야기는 분식,또는 즉석 식품으로 분류 가 되는 음식 입니다.
    창업시 영업신고와 사업자 를 개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준비주인 곳이 창고라 하셨는데 지목 변경이 가능한지 요?
    차고 에서 영업신고를 받어주는것은 싶지않을것 같구요.
    창고는 그린 시설 내 되었다면 용도에 맞는 시설을 구비 하셔야 합니다.

    창업시 요건에대한 내용 적어보겠 습니다.

    1)장소
    그린 1종/그린2종 그린시설내 창업 이 가능

    2)수도,배수 가 원할한지역 (지역별/건물별 초과분에대한 하수분담금 )
    (정화조(지방의경우 체크 합니다)

    3)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의탁자를 준비한 음식점,분식,음료,커피류 (주류제외)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필(온라인교육가능)/보건증
    간판/외부: 휴게음식점 표기

    일반음식점:의탁자를 준비한 음식점 주류판매 가능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필/보건증
    간판/외부:일반음식점 표기

    즉석 식품 제조 판매
    영업신고 필
    한국 식품가공업 위생고육 필
    즉석식품제조업은 6개월 마다 시험성적표준비.

    수도 :상수도가능/ 지하수 사용시 적합기준표 제출(불허가 기준)
    가스:도시가스 가능 / lpg를 사용할경우 검사필증 제출함(영업신고시)

    먹거리 창업시 지역 보건소/구청 위생과 에 질의 하셔서
    규제에 맞는 시설로 창업 하시면 불이익이 업도록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소자본창업을 생각하신면 전국(제주도제외) 샵엔샵 으로 시작하실수 있도록 추천..
    보중금/월세 없이 시작 가능.시설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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